동원파츠·바로팜 청약 결과 | 증거금 8.2조 원과 700억 원대, 균등 1주와 4주 사이 바로팜에만 있는 안전판
11월 공모주 시장의 첫 청약이 11월 3일 마감됐습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 동원파츠와 약국 플랫폼 바로팜의 성적은 수요예측 때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동원파츠는 통합 경쟁률 1,219.4대 1에 증거금 약 8조1,995억 원을 모았습니다. 청약 건수는 23만8,499건이었습니다. 바로팜은 청약 건수 5만2,856건, 비례 경쟁률 38.55대 1로, 비례 경쟁률로 역산한 증거금은 7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가 모은 돈의 차이는 100배가 넘습니다.
이 글은 동원파츠 청약 결과와 바로팜의 결과를 정리하고, 청약자 입장에서 두 공모주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 봅니다. 청약 전 분석은 동원파츠·바로팜 공모주 청약 글에 있습니다.
⚡ 3줄 요약
① 동원파츠는 통합 경쟁률 1,219.4대 1, 비례 경쟁률 2,437.36대 1, 증거금 약 8조1,995억 원으로, 균등 배정은 1인당 약 1.06주입니다. 11월 10일 상장합니다.
② 바로팜은 비례 경쟁률 38.55대 1, 균등 배정 약 4.21주로 최소 청약만으로 4~5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 89.6%가 하단 이하를 써 냈고, 확약은 814곳 중 1곳(5,000주)뿐이었습니다. 11월 11일 상장합니다.
③ 차별화 포인트: 인기는 동원파츠가 압도적이지만, 바로팜 청약자에게는 상장일부터 3개월간 공모가의 90%(14,760원)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있습니다. 청약자 기준 최대 손실이 공모가의 10%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두 회사 청약 결과 한눈에 보기
| 📋 항목 | 동원파츠 | 바로팜 |
|---|---|---|
| 공모가 | 26,500원 (희망 범위 상단) | 16,400원 (희망 범위 하단) |
| 일반 청약 물량 | 507,500주 | 445,000주 |
| 청약 건수 | 238,499건 | 52,856건 |
| 통합 경쟁률 | 1,219.4대 1 | 약 20대 1 (추정) |
| 비례 경쟁률 | 2,437.36대 1 | 38.55대 1 |
| 증거금 | 약 8조1,995억 원 | 700억 원대 (추정) |
| 균등 배정 (1인당) | 약 1.06주 | 약 4.21주 |
| 환매청구권 | 없음 | 3개월, 공모가의 90% |
| 환불일 / 상장일 | 11월 5일 / 11월 10일 | 11월 5일 / 11월 11일 |
동원파츠는 기관 수요예측(840.9대 1, 상단 이상 99.8%)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했습니다. 올해 1~9월 영업이익(잠정 224억 원)이 지난해 연간의 약 2.9배로 늘어난 이익 성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통한 셈입니다. 다만 23만 명 넘게 몰리면서 균등 배정은 1인당 약 1주에 그쳐, 최소 청약자 상당수는 1주를 받거나 추첨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팜의 통합 경쟁률과 증거금은 공식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비례 경쟁률(38.55대 1)과 균등 물량(222,500주)으로 역산했습니다. 비례 쪽에 약 858만 주가 몰린 것으로 계산되며, 이를 증거금(공모가의 50%)으로 환산하면 약 703억 원에 균등 최소 청약분이 더해집니다.
🔎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 단위만 넣어도 계좌 수대로 똑같이 나눠 주는 ‘균등 배정’이고, 나머지는 넣은 돈에 비례해 주는 ‘비례 배정’입니다. 청약 건수가 많을수록 균등 배정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동원파츠처럼 23만 건이 넘게 몰리면 균등 몫이 1주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차별화 포인트: 인기 없는 공모주에 붙은 안전판
경쟁률만 보면 동원파츠가 승자입니다. 하지만 청약자가 실제로 받는 주식과 떠안는 위험을 계산하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 🔍 균등 배정 기준 | 동원파츠 | 바로팜 |
|---|---|---|
| 받는 주식 (평균) | 약 1.06주 | 약 4.21주 |
| 배정 금액 (공모가 기준) | 약 28,090원 | 약 69,044원 |
| 하락 시 보호 장치 | 없음 | 3개월간 공모가 90%에 매도 가능 |
| 청약자 최대 손실 (3개월 내) | 제한 없음 | 공모가의 10% (약 6,904원) |
| 기관 확약 | 16.6% | 사실상 0 (814곳 중 1곳, 5,000주) |
환매청구권은 일반 청약자가 상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 주관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팜의 경우 3개월간 공모가의 90%인 14,760원이 기준입니다. 청약으로 받은 4주가 상장 뒤 크게 떨어지더라도, 3개월 안에는 주당 1,640원, 4.21주 기준 약 6,904원까지만 손실을 보도록 묶여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도 분명합니다. 바로팜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814곳 가운데 813곳이 확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확약 비율이 너무 낮아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식의 1%(17,800주)를 직접 떠안아 6개월간 보유하게 됐습니다. 10월 30일 상장한 크리에이츠도 확약이 1건(5,000주)뿐이었고, 첫날 공모가 대비 37.60% 떨어졌습니다. 인텔리빅스·크리에이츠 상장 첫날 글에서 그 과정을 다뤘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청약으로 받은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상장 뒤 시장에서 산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10월 사례를 보면 일반 청약 경쟁률과 상장 첫날 성적은 대체로 같은 방향이었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시초가 이후의 수익까지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 📊 10월 상장주 | 일반 청약 경쟁률 | 첫날 종가 (공모가 대비) | 종가 ÷ 시초가 |
|---|---|---|---|
| 인텔리빅스 | 1,410.9대 1 | 244.44% 상승 | 약 61% 상승 |
| 티앤이코리아 | 1,253.39대 1 | 40.52% 상승 | 29.16% 하락 |
| 크리에이츠 | 6.92대 1 | 37.60% 하락 | 22.00% 하락 |
🔎 이 분석의 한계
바로팜의 통합 경쟁률과 증거금은 비례 경쟁률로 역산한 추정치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 수는 평균값으로, 실제로는 1주 또는 추첨 배정 등 계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의 세부 행사 조건(행사 기간·방법)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전 체크 포인트
① 동원파츠(11월 10일).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29.47%, 공모가 기준 약 724억 원입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고 차익 실현 물량도 커지는 흐름은 티앤이코리아 상장 첫날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황 뉴스도 첫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② 바로팜(11월 11일).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30.38%(약 595억 원)이고, 1개월 뒤 벤처캐피털 중심 물량 27.16%가 추가로 풀립니다. 청약자는 환매청구권으로 하방이 일부 막혀 있지만, 시장 매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11월 공모 일정 변화. 11월 10~11일 청약 예정이던 다비오는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청약이 12월 1~2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10월에서 한 차례 밀린 데 이어 두 번째 연기입니다. 넥스아이(11월 3~4일), 영광와이케이엠씨(11월 4~5일), 옵토닉스(11월 5~6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 확인할 점
✔ 청약 증거금 환불일은 두 회사 모두 11월 5일입니다.
✔ 바로팜 환매청구권은 청약으로 받은 주식에만 적용되며, 행사 방법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하세요.
✔ 상장 첫날 시초가 근처 추격 매수는 최근 상장주에서 대부분 손실로 끝났습니다.
정리
💡 한 줄씩 정리하면
동원파츠는 통합 경쟁률 1,219.4대 1, 증거금 약 8조1,995억 원으로 흥행했고 균등 배정은 약 1.06주입니다. 바로팜은 비례 경쟁률 38.55대 1, 균등 배정 약 4.21주였습니다.
인기는 동원파츠가 압도적이지만, 바로팜 청약자에게는 3개월간 공모가의 90%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있어 청약자 기준 최대 손실이 10%로 묶입니다.
다만 바로팜은 기관 확약이 사실상 없고 1개월 뒤 대규모 물량이 풀려, 상장 뒤 시장에서 사는 투자자에게는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증권신고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일부 수치는 추정치이며, 배정 결과와 환매청구권 조건은 주관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